공공분양 나눔형 사전청약
공공사전청약 나눔형 또는 나눔형이익공유형분양주택 이라고하는데요
이 제도는 이번 청약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변시세보다 더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5년뒤 매도시점(판매시)에 시세에 대한 차익을 나라와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집값의 70%의 수익은 세대주에게, 나머지 30%의 수익은 공공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집을 팔 때의 시점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30%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익이 없다면 환수되는 금액도 없음)
수익공유형 대출 상품의 좋은점
수익의 30%를 나누는 만큼 집을 구매할때에 최대 4억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억원, 금리(이자) 연1.9~3.0%, 최장 40년)
물론 나중에 금리가 다시 떨어질수도 있지만,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은행 이자가 6~8%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대의 이자면은 무척이나 저렴한 편이지요.
이 대출을 이용해 80%까지 은행대출을 받는다면 입주에 필요한 실제 필요금액은 20%만 있으면 됩니다.
(3억 집을 분양받을때, 실제 필요한 금액은 6000만원)
(5.5억 집을 분양받을때, 실제 필요한 금액, 1억1300만원)
이익공유형 모기지는 새롭게 등장한 제도인 만큼,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겠지만, 적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수 있다는 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에 디딤돌 역할을 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나눔형으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는 '고양창릉,양정역세권,고덕강일3'입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법안 통과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354606
공공주택 특별법 국회 통과…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분양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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